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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7.12 11:59 조회수 80

사업개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 제1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부동산 취득 → 취득세 37.5% 감면, 재산세 37.5%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개발 조성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증과세율 적용 배제

 

ㅇ 지원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111조 제2항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
-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 적용배제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111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경감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를 적용.

 

ㅇ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180조,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9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