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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1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7.19 13:47 조회수 86

사업개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 업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1

일반과제

(기 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1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 분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소액과제

(기 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계약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8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제 품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품 구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8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ㅇ 지원과제
- 창업과제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본 공고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042-712-5622, 5624, 5625, 5626)